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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5.자 80모3 결정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4.1.(629),12635]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결정은 위법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 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안컨대 법원이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통지를 한 연후에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35조 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압수물의 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

도리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 김영옥의 본건 압수물가환부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에게는 그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가환부결정을 하였음은 위 법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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