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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자 2009마2147 결정
[면책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 에 의하면, “법원은 같은 법 제5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이의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3조 에 의하면,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이의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이의신청인인 재항고인에게 법 제563조 에 의해 기회를 준 바 없고, 이의신청 후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달리 이의신청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 조치에는 면책허가결정 절차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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