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7.경부터 서울 중구 C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하거나 수영용품 관련 인터넷 까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230,281,401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거래대금 입금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모(母) E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14,224,176원을 포탈하고, 2009. 6. 2.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462,182,64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보충조서,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결의서(2007년 - 2011년),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07년 - 2011년)
1. 각 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1) 항목별 계산내역, 범죄일람표(2) 항목별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4호, 제5호{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6, 범죄일람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