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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3. 22. 21:5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여, 52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적이 있는데 피해자 K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한대만 맞아라. 안경 벗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K의 큰 오빠인 피해자 A(남, 60세)이 둘째 오빠인 B과 함께 주방으로 와서 피고인을 말리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2세)를 주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여동생 피해자 L(여, 4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C]

1.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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