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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0457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피고병원 내원 경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5.경 전신 위약감 등 증상을 원인으로 개인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는데, 2015. 10. 7. 19:00경부터 갑자기 숨이 차면서 부정맥이 발견되어 같은 날 21:59경 피고 학교법인 영남학원 산하 영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병원에서의 진료경과 및 망인이 보인 증상 ⑴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95mmHg, 맥박 102회/분, 체온 36.9℃, 호흡수 24회/분이었으며, 의식사정{GSC(Glasgow coma scale)} 결과 눈뜨기 기능이 자발적으로 가능하였고, 언어기능은 지남력이 양호하였으며, 운동기능은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상태였다.

⑵ 그 후 2015. 10. 8.경 망인에게 종전에 앓고 있던 기왕증 외에 패혈증(Sepsis), 심방세동(Artrial fibrillation, AF), 폐부종(pulmonary edema) 등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중심정맥관 삽입 및 이뇨제(diureticsx, 라식스정)를 투여하여 망인의 호흡장애가 호전되고 심방세동도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5. 10. 9.경부터 망인의 의식상태가 변화되고 지남력이 없어졌으며, 발열이 시작되었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을 호흡기내과에 입원시켰다.

⑶ 망인이 피고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한 후 2015. 10. 16. 23:48경까지 진료경과 및 신체억제대(이하 ‘억제대’라고 한다) 사용을 포함한 의사의 지시내역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간호경과일지에 나타난 망인의 증상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이 피고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한 후 망인의 보호자는 피고 E와 간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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