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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성남로타리 근처 노상에서 사고 장소인 홍제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옆 도로상까지 약 2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액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서 매우 높은 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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