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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300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의 표 내용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7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조 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피고가 선정한 리스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원고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피고에게 본계약에서 정하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원고는 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17조 계약보증금

2. 원고는 리스기간 종료시에 피고가 본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3. 본 계약 제2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연체된 리스료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원리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도에 해지되었으므로, 리스 이용자인 피고는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2015. 5. 22. 기준 규정손실금 453,939,546원(미회수 원금 412,672,315원 미회수 원금 10% 상당 41,267,231원) 및 미회수 원금에 대한 위 2015. 5. 22.부터 해지일인 2015. 6. 9.까지의 기간 이자 1,172,441원, 2015. 6. 9. 기준 연체 리스료 58,079,356원의 합계인 513,191,343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 170,040,000원을 뺀 나머지 343,151,343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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