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23056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52,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리스물건 : 조립컴퓨터 100대, PC서버 2대, 모니터 100대 취득원가 : 247,000,000원 월 리스료 : 5,911,888원 리스기간 : 36개월 연체이자율 : 연 24%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피고가 선정한 리스물건(이하 “물건”)을 원고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피고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원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10조(물건의 소유권) 피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물건의 사용, 보관, 수리) 피고는 본계약 또는 물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매도, 양도, 전대, 임대 질권설정, 저당권설정, 담보 제공하는 등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보증금

3. 본 계약 제2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연체된 리스료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 당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