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요청에 따라 그의 처인 망 C이 2010. 12.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진영지점(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5,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농협과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 소유의 김해시 H 답 2,949㎡, I 답 2,768㎡에 관하여 2010. 12. 24. 접수 제121154호로 채권최고액 1억 9,100만 원, 채무자 망 C,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로부터 물상보증의 대가로 매달 받던 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B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B는 2012. 4. 16. 원고에게 1억 5,900만 원의 차용금채무 원금을 2012. 5.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5. 1. 위 차용금채무 중 일부 지급한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600만 원을 2012. 5.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각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7. 망 C의 농협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망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2. 5. 7.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같은 날 접수 제40824호로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4. 24. 농협에 2012. 3. 24.부터 2012. 4. 23.까지 연 5.4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38,674원을 비롯하여 2014. 5. 15.까지 대출원리금 합계 169,036,414원(= 원금 159,000,000원 이자 등 10,036,414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2012. 5. 6.까지 변제한 이자는 10,000,000원에 미달하고, 2012. 5. 7. 이후 변제한 액수는 원리금 합계 167,539,303원이다.
마. B는 C 명의로 원고에게 201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