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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2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운영지원 부 부서장으로 인사관리, 비용집행, 마케팅, 계약 등에 대한 관리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운영지원 부 부장이며, 피고인 C은 F의 운영지원과장으로 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F는 상시 근로자 1,050명을 사용하여 항공 운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회사 설립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서 2016. 5. 21. 경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항만 운송본부 G 지부( 이하 ‘G 지부 ’라고 한다 )를 설립한 후 F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며, F는 2016. 5. 26. 경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하였다( 기간 2016. 5. 26.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인들은 2016. 5. 25. 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화물 터미널 AACT F 인천 공항 사무실에서, G 지부의 노조 활동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F에 협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 및 조합원 가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 기업 노조를 설립해 보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 인천 공항 회의실에서, 여객 부 소속 직원 I 등을 상대로 ‘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이 보다 회사 측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회사에서 그 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 한 F 소속 근로자 J, K, I, L 등이 2016. 5. 27. 경 F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피고인 C은 K, I에게 위 F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도록 알려주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F 노동조합 가입 신고서를 교부하면서 가입을 종용하였으며, 피고인 A 등에게 F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원 가입 현황 등을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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