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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07 2012고합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23: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송학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구 장동에 있는 신용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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