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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3:3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소재 대패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평 중앙로 72번 길 9 ‘ 미 쓰리’ 부대 찌개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81% 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이에 비례하여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많이 비틀거리는 등 보행이 불완전한 상태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접 차량을 포함한 2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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