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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6나38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원두커피머신(DAK-F06-FA 코인) 1대(이하 ‘이 사건 커피기계’라 한다)에 대한 할부판매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할부판매약정’이라 한다), 피고의 사업장(슈퍼마켓)에 위 기계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할부판매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대금 5,3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36개월간 할부(월불입금: 148,000원, 결제방식: CMS 자동이체)로 지급하고, 서비스 품목으로 2개월마다 커피원두 2kg 씩을 그달 15일에 배송받기로 하였다.

나. 1) 이 사건 할부판매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구매신청서(갑 제6호증)를 보면, 앞면은 상단에 구매자와 구매조건, 기본품목, 서비스 등의 항목이 표로 구성되어 있고 하단에 ‘<고객 동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어서 구매자 서명란이 있다. 그리고 뒷면에는 약정의 목적, 할부대금의 지급, 납입의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무, 기한이익의 상실, 계약의 해제, 관할법원 등의 계약 일반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은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구매조건을 구매신청서 각 해당 사항란에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구매자란에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고객 동의사항>’ 등 구매신청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준손율표가 구매신청서 뒷면 계약조항 중 제12조 하단에 첨부되어 있다). <고객 동의사항> ◈ 구매자는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시 제품 손율 제품 정가 30%를 구매자 부담으로 한다.

단,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 (뒷면 손율표 참조) ◈ 본 계약서식 내용 이외의 수기 및 구두 계약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설치 후 1년간 무상 A/S 해드리며, 무상 A/S 기간 후에 요청하는 서비스에 따라 소정의 비용이 청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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