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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30 2019노847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소장에 허위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써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체 매출액의 7%라는 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는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전혀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C로부터 C가 생산하는 F초콜릿(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에 관한 제주도 내 영업 및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품의 납품계약은 주식회사 K E 부문과 C 사이의 계약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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