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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054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9. 1. 18.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2019. 3. 31., 이자 연 6%, 지연이자 연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1. 2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9. 3. 31., 이자 연 6%, 지연이자 연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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