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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4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2014. 1. 2.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4. 육군 제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대에 입대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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