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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40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18:40 경 양산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아파트 공사현장 경비실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바지를 반쯤 내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다 피해자가 다가오는 순간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국과수)

1. 판시 범죄 전력 : 관련 사건 목록,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 제 1 항 단서, 제 41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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