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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9구합79992
임기제공무원의 기준호봉 산정 취소 및 재산정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2. 1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경력경쟁채용되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는 원고의 연봉을 책정하면서 이력서상의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을 5급 15호봉으로 산정하여 기준연봉액으로 환산(55,696,000원)한 후 2018. 11. 19. 채용선발심사위원회의 연봉책정 평가(67%)를 거쳐 조정률을 106%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8. 12. 19. 위 기준연봉액에 연봉조정률을 곱한 연봉액 59,037,000원으로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 2. 이력서상에 누락된 약 17년의 민간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4. 1. 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의 인사담당자는 원고가 추후 자료를 제출하면 연봉을 조정하여 소급 적용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2018. 12. 20.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원고의 연봉을 조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연봉 수시조정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6.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경력산정과 연봉책정평가, 조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연봉 수시조정 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 6. 21. 1차 연봉심사위원회, 2019. 7. 15. 2차 연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의 민간경력을 추가로 인정하여 호봉을 5급 21호봉으로 산정하고 조정률 106%를 적용하여 연봉을 65,367,000원으로 책정하였다.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위 바항과 같이 연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완료한 연봉내역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봉 수시조정 내역 통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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