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9. 1.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08. 7. 9.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08. 5. 29. 설립된 회사로 2009. 1. 1.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2009. 2. 12. 과반수 이상 직원들의 동의 그 당시 재직 중이던 원고 B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를 받아 2009. 2. 20.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 연봉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8조(임금체계) ① 임금은 연봉제를 기본으로 하되, 직무성격, 근로형태 등 필요에 따라 월급제, 일급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개인별 연봉을 결정하는 기준은 업적평가, 역량평가 등 개인별 성과 평가를 근간으로 개인별 성과와 역량에 따라 매년 가감하여 결정한다.
③ 매월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월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하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 당해 월의 월정급여로 전액 지급한다.
제50조 (급여의 변동) 연봉의 조정, 승진시 연봉의 조정 등 급여의 변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피고는 2010. 10. 15.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조정 제도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고, 2011. 4. 재계약 대상자부터 적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연봉조정 기준’이라고 한다). 1. 기본 방향 인사 평가 결과에 연동하는 연봉조정방식으로 신상필벌 확립 전사 및 각 사업본부별 연간 연봉 총액은 전년도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함 사업본부, 본부내 단위 조직별 수익기여도 및 KPI 달성을 고려
2. 연봉 조정 대상자 정규직원, 계약직원 리서치센터 직원의 경우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연봉 조정
3. 연봉 조정 방식 인사평가 결과에 연동하는 연봉 조정 방식 연봉 계약 기간 만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