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5가단2154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법인이다.

⑵ 피고 B단체(이하 ‘피고 B’라 한다)는 K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보상을 통한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L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면허, 어업권, 신고업 등 어업권이 등재된 어업인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소속 어촌계는 총 18개이다.

피고 B는 기관으로 전체총회, 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전체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피고 B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회는 정ㆍ부위원장, 집행위원, 각 어촌계별 어촌계장, 해녀대표 각 1인, 각 분과위원회별 정수(해조류 4인, 육상양식 2인, 어선어업 3인)로 구성된다.

⑶ 피고 B는 2002. 5. 24.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정,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할 비율(피고 B가 받을 보수) 결정 등 안건에 대하여 회의하였는데, 피해보상금액 중 5%를 공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⑷ M 어촌계 외 17개의 어촌계는 L 소재 어업인들(총 1600여 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촌계들로서 2002년경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에 따른 피해조사 결정,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액 수령 및 분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 B에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위임된 사무를 ‘이 사건 사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보상금 결정을 위한 조사 경과 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N원자력본부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