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7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05: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건물 내에서 같이 마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안면부위을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을 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3. 3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