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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C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소나무와 단풍나무를 이식하는 등 2,254㎡ 상당의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에 첨부된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구적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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