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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43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행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고인 B가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은 변론을 마친 후 바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음에도 추후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주문을 잘못 기재하였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는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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