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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만성 C형 간염 및 알콜성 간경화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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