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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113792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들임을 확인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이 2016. 10. 21.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각 3,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들이 되었고, 피고 D은 피고 C에게 대항요건으로서 이 사건 각 주식을 2016. 10. 21. 원고들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위 양도통지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의 대표이사가 모두 동일인인 E로서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E가 원고들의 강압에 의하여 그 내용도 모르고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주식양도약정서 기재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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