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도망 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조사 받은 내용 및 피해자의 탄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