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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98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명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간범행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을 행사하여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성을 수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정해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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