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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247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705,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

이유

...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13349 판결 등 참조). 나) 본건의 경우 피고가 2018년 8월말까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원생들을 교육하면서 태권도장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악취 및 누수로 인해 원고가 태권도장 운영이라는 임차목적과 같은 사용ㆍ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았을지언정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바, 앞서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악취 및 누수가 발생 기간과 그 정도, 원고가 태권도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원생 수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악취 및 누수로 이 사건 점포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을 받은 정도를 70%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1,530,000원의 70%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므로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 월차임 및 관리비의 30%에 해당하는 2,295,000원(= 1,530,000원 * 5개월 * 0.3)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연체차임 공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태권도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당시까지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원고가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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