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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9나388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5.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건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은 2016. 2. 3.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월 차임은 1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특약 사항 제5조를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태권도장의 시설유지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금액과 10%의 가산금을 제하고 또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위 부동산은 임대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한 상태에서 임차한 전례로 인해 그 시설의 유지를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5조 기타 사항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며 상호 도장 권리를 지키며 반경 5km 이내에 유사업을 개설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201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5. 30.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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