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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2:01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9-46에 있는 벧엘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중앙대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8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약 47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2. 05:0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10월 (감경 영역, 특별감경인자가 2개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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