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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2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중, 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원심무죄란과 당심무죄란 각 기재 부분에 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명목 회사자금 횡령, ② 2011. 8. 16. 차명 보유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5억 원 변제에 관한 횡령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담보 등 충분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한 계열사 자금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와 고의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중, (1) ① 2012. 2. 21. AO에게 송금된 금원 중 판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6,500만 원, ② AM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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