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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9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및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에서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의 Q 부분의 4,592,820원과 L 부분의 '2009. 12. 31.자 1억 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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