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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2967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5,5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전73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22. ‘B는 원고에게 13,198,889원 및 그중 12,380,948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나. B는 2009. 7.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9.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B의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3. 경매사건에서 B가 배당받을 잉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24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그 무렵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2014.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B로부터 매수하여 2015. 1.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5. 6. 2.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37,375,888원이 잉여금으로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다.

바.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강제집행할 만한 B의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다.

사. 경매사건의 배당일인 2015. 6. 2.을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원금 12,380,948원, 연체로 2,011,583원, 법적 조치 비용 147,871원 합계 15,514,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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