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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6가단196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는 2013. 12. 28. J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와 사이에 J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건설회사를 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른바 홍보요원(OS 요원)으로서 2014. 1. 6.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동의서 징구 및 건설회사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1) 원고들은 I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3448호로 I의 홍보요원으로서 J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무하였지만 임금 합계 65,702,000원을 미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13. 원고들의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4.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3857호로 I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반포4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집행법원은 2015. 6. 5. 이를 인용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또한,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6069호로 I의 신반포4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집행법원은 2015. 8. 13. 이를 인용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1 원고들은 2015년경 I의 대표자 사내이사 K이 원고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장은 K이 원고들의 입금 합계 67,92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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