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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0 2016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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