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7. 26. 22: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제철협력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포읍에 있는 한나루횟집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실형만도 세 차례 받았고 그밖에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