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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68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5. 1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대표한 D과 대금 49,000,000원(잔금지급일은 금형 제작이 완료된 후 시험가동을 통하여 정상 작동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6단 건조대를 사출성형할 수 있는 금형 1대(규격 S/T, 코어재질 NAK80)의 제작을 의뢰받는 내용의 금형 제작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0. 위 금형의 제작을 마치고, C에 이를 통지하고 제작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27. C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형 제작 대금 중 원고가 기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계약금 5,600,000원을 뺀 나머지인 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작완료일 2015. 6. 30.에 제작이 완료된 금형의 작동에 이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잔금의 지급기일은 이날로 본다.

의 다음 날인 2015. 7. 1.부터(원고는 제작완료일 당일인 2015. 6. 30.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지급기일 당일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2015. 6. 30.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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