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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8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대출 희망 글을 보고 스마트 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연락을 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인출하여 주면 건 당 4% 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 )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6. 11. 9. 오전 무렵 출입국사무소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자의 여권이 분실되어 인적 사항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정보로 피해자의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가 만들어 졌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모두 이체해야 된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0. 12:2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9.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 주) 아이 샵 코 명의 국민은행 계좌 (90432824759),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I 명의 신협 계좌 (J), K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L) 등에 합계 77,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13:05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26-5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 디지털 3 단지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 17,050,000원 중 12,000,000원을 ‘ 중고차 대금 명목’ 인 것처럼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현금으로 환전한 후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5: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212-1에 있는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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