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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86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증 범행으로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피고인이 증언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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