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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03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본인이 증인으로 공술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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