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이비(이하 ‘피고 이비’라고 한다)는 그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704-5 대 2366.7㎡ 및 같은 동 704-6 대 23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4.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보전관리처분 및 채무불이행시의 환가정산 등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코리아신탁에게 동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피고 이비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각 자문용역계약 용역의 내용 종 류 : 매각자문용역 매각대상 : 이 사건 토지 매각가격 : 70억 원 단, 매각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한 후 용역을 수행한다.
용역의 범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분석과 마케팅계획 수립, 광고 및 홍보활동, 매수자 물색 및 자문,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 지원, 계약체결 및 사후처리를 위한 서비스 등 계약기간 2016. 5. 20.부터 같은 해 11. 19.까지로 하되,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비용 부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단,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 피고 이비는 원고와 협의하여 그 소요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용역비의 지급 피고 이비가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 이비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