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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867
의료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33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1. 10. 2. 뇌출혈 등의 증상으로 원고 산하 영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10. 2.부터 2013. 2. 6.까지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진료비 중 미납금액은 66,338,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입원진료비 66,338,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의 입원기간이 길어진 것은 원고 소속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입원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의 진료와 관련하여 원고 소속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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