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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04 2013고정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F, G를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 E, H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망 I의 아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고모,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매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며 피고인 D의 처, 피고인 FㆍG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형수이며 피고인 B의 처이다.

망 I(여, 72세)이 2012. 6. 26. 10:00경 경주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천공이 발생하여 2012. 8. 3. 04:40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 I의 유족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 I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 09:35경 위 L병원로 찾아가 피해자 K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진료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정식으로 진료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장모님이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뛴다”고 하며 진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진료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 내시경을 하러 가야 하니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가슴이 아프다. 당장 진료를 해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진료를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기실로 나와 그곳에 있던 환자들에게 “원장이 내시경을 하다가 장을 뚫어서 장모님이 오늘 내일 한다.”고 외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4. 11:30경 피해자 K의 의료과실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위 L병원로 찾아 갔다.

피고인

D은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와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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