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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나50288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는...

이유

2015. 9. 18.까지의 입원진료비 28,391,090원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입원진료비 4,295,624원 청구 부분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항에서 인정한 입원진료비 이외 2016. 5. 16.까지 발생한 추가 입원진료비가 4,295,624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입원진료비 4,295,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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