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들은 각 손해보험회사로서 보험사업자들이고, 피고들은 동서지간인 의사들로서, 피고 A는 2004. 10. 25. 익산시 C에 있는 ‘D빌딩’ 내에 ‘E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피고 B은 피고 A와 함께 같은 날 위 건물에 ’F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각 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였는데, 피고 A는 실질적으로 위 각 의원을 운영ㆍ관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진료비, 처치료, 방사선료, 투약료, 입원실료,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으면 위 청구 항목 및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기준과 비교한 후 그 차액분의 삭감을 요구하면서, 피고들에게 ‘진료비 삭감동의서’ 내지는 ‘진료수가 지급청구 검토서’ 형식의 동의서를 송부하여 피고들이 위 동의서에 날인을 한 후 다시 원고들에게 보내주면 피고들에게 그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일부 건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삭감을 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들은 삭감된 보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들의 병원운영 1 이 사건 각 의원은 진료실, 주사실, 처치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방사선실, 수술실, 접수실, 환자대기실, 원무과는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E 정형외과의원‘의 병실은 ’D빌딩‘ 6층에, ’F 정형외과의원‘의 병실은 위 빌딩 7층에서 각 설치ㆍ운영되었다.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진료비 청구는 각 의원이 별도로, 처치는 공동으로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