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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0] 피고인은 2012. 2. 23. 05:10경 오산시 B 5층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4세)에게 반말을 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40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 10:00경 경기도 오산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좀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자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가 반말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에게 J, K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삿가시 시키려고 그러냐,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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