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16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중인 여자 친구 B가 집을 나가 그녀를 찾을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 20:46경 경기 의정부시 C빌라 앞 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하여 “30분 전에 남자가 계속 쫓아온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후 여자 친구의 전화기가 꺼져있다. 범죄의심이 간다.”라는 등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찾을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D 외 10명이 B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및 주거지 일대를 약 1시간가량 수색하게 하여 경찰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