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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노22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

평소 손님들이 조금만 시비를 걸거나 주사를 부려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때부터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 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당일 112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8. 5. 30. 09:28경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적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끌어안은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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