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94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서울 양천구 D 대 332.5㎡ 중 745분의 13.088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104호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서울 양천구 F 대 212.5㎡, 서울 양천구 G 대 200㎡, 서울 양천구 D 대 3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의 집합건물인 H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부동산 중 104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8. 1. 21. 공유자 I, J,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은 각 1/3이다. 2)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위 K의 1/3지분에 관하여 2011. 1. 26.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대지지분과 이 사건 구분건물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이 사건 대지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이 사건 구분건물(104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대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745분의 705.736지분은 모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이 사건 구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 C은 2010. 11. 2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45분의 78.528지분을 취득한 후 그 1/2인 745분의 39.26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1호에 관한 대지권으로 등기하였고 그 후 남은 지분이 이 사건 대지지분이다. 3) 피고 C은 2016. 1. 6.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2010. 11. 26.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