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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8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0. 21:5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 리에 있는 월평 교차로를 율대사거리 방향에서 통영 방향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역 주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34세) 의 E 카 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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